이진숙 보완 수사 마친 경찰, 기존 결론 그대로 검찰 통보
||2026.04.02
||2026.04.02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 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2025년 3~4월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 12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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