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란히 선 공수처 지도부… ‘제식구 감싸기’ 의혹 부인
||2026.04.02
||2026.04.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첫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결재하고 지휘할 부장검사가 없었던 만큼 고의로 직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처장 측은 “사건을 지도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무죄 취지의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는 있었고, 이후 박 전 부장검사가 퇴직한 2024년 10월 뒤에는 조직 편제상 사건을 맡길 담당검사를 지정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오 처장 측은 당시 남아 있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채해병 사건 수사를 계속 맡고 있어 해당 고발 사건을 처리할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새 부장검사 부임을 기다리기로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아니었고, 조직 안정성과 적법 절차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해 대검찰청 이첩 시점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내부자 사건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대검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출석했다. 이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에서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공수처 수사팀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변론 분리를 요청했고, 재판부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이번 재판은 공수처가 내부 사건을 고의로 묵혔는지, 아니면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지연이었는지를 가르는 판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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