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지털자산 규제법’ 의회 통과…실제 보관 플랫폼에 초점
||2026.04.02
||2026.04.02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호주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커스터디) 사업자에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토큰화된 수탁 플랫폼을 호주 금융서비스 인허가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5년 기업법 개정안'(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호주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기업법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SIC Act)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규제 명확성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법안은 거래소와 수탁 플랫폼 등 암호화폐 사업자가 호주 금융감독당국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취득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왕 재가를 남겨뒀으며, 재가 12개월 뒤 시행된다. 사업자 준수를 위한 추가 전환 기간도 둔다.
정부는 설명 메모 부속 문서에 다자간 연산(MPC)으로 디지털 토큰을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의 적용 방식을 추가로 담았다. 부속 문서는 공동 통제 구조라도 고객의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관하는 플랫폼에만 법을 적용하고, 통제를 돕는 기술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호주 연방 재무부 디지털 자산 정책 담당 부국장을 지낸 재즈 오즈발드는 링크드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를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설명 메모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해당 자료에는 MPC를 통해 디지털 토큰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법안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호주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 파급력은 국왕 재가 이후 세부 시행 기준과 전환 기간 설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규제 명확성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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