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에 합의금 요구한 점주… “공갈·협박 가능성 vs. 실제 피해는 음료 112잔”
||2026.04.02
||2026.04.02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마신 알바생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의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점주 측은 알바생이 음료 3잔을 마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근무 기간 직접 마시거나 지인에게 무료로 제공한 음료가 112잔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550만 원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00만 원 넘는 돈을 알바생에게 받아낸 건 과도하다”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아 기소유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A씨가 일하던 중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며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
A 씨는 일을 그만둔 직후 점주에게서 고소 통보와 함께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사안에는 따라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세 잔 정도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것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실제 피해액을 고려하면 30만~50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점주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오히려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상에 ‘피해 금액의 5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악의적인 규정이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을 크게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점주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협박 목적이 아니며, 그간 A씨가 112잔이 넘는 음료를 점주 허락 없이 마셨다는 입장이다. 점주 측에 따르면 A씨가 일을 그만둔 이후 다른 알바생으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반성문을 작성한 A씨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A씨로부터 공갈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음료 3잔이 부각된 것은 공갈죄를 벗어나기 위해 CCTV 영상이 확보된 부분만 사실로 특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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