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방영 따른 이용료 배분해야” 2심도 패소
||2026.04.02
||2026.04.02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공개에 따른 별도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공개를 곧바로 별도의 2차적 이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다.
이번 소송은 작가 A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체결한 방송극본 집필계약에서 비롯됐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영을 전제로 맺어진 만큼, 에이스토리가 2021년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행위는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별도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공개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A씨로부터 극본 재산권을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필계약 일부 조항이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 전체를 방송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당시인 2019년 말이면 방송사 편성과 함께 OTT를 통한 공개도 이미 일반적인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계약 구조 역시 이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우영우’가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방영·공개된 점을 짚었다. 방송이 먼저 이뤄진 뒤 다른 매체로 다시 활용된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넷플릭스 공개를 방송 이후 새로 덧붙은 별도 이용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별도 2차 이용료 지급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표준계약서 사용 경위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계약 체결 당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전송이 일반화되고 있었지만, 이를 전제로 한 별도 집필계약 표준양식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계약은 2차적 이용을 시즌물이나 리메이크 제작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제작사로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개를 애초 계약에 따라 예정된 이용 형태로 보고 별도 2차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으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작가 측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이 집필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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