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北 체제 찬양한 통진당 출신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집유 선고
||2026.04.02
||2026.04.02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앞서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6년간 SNS에서 연방제 통일, 대남 적화 전략 등 북한의 선동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자신이 작성한 68건의 게시물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서 제작된 이적 표현물 137건도 함께 게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의 게시·반포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결했다.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몸 담았던 통합진보당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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