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 운전’ 집중 단속 시작… “처벌 아닌 예방”
||2026.04.02
||2026.04.02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과 발맞춰 경찰이 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복용 자체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람의 운전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경찰은 기존 음주 단속과 약물 운전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 등을 일차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하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처방약 복용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세부 단속 관련 매뉴얼을 배포했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약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봄 행락철 음주 단속과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신설돼 단속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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