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하기로 결정
||2026.04.01
||2026.04.01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미루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1일 통과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8월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도입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서울은 택시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택시 업계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택시 회사는 물론 택시 기사 처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2024년에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기는 2028년 8월 20일로 미뤄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노사가 합의할 경우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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