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전기차 택시 증가에 따른 부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기간 동안 법인·개인택시 구분 없이 모든 택시에 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밀양시는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5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택시 365대 가운데 전기차 택시가 127대(34.8%)를 차지하면서 제도 운영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전기차 택시는 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차종 간 영업 여건 불균형이 발생하고 부제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를 유지하는 시군구는 15곳에 불과하며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도 밀양시를 포함한 3곳만이 부제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밀양시는 이번 한시적 해제 기간 동안 △택시 운행대수 변화 △시민 민원 발생 추이 △택시 종사자 수급 상황 △교통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부제 전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전기차 택시 확대로 기존 부제 운영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한시적 해제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택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민과 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