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안해”…태평염전 논란·노란봉투법 언급도
||2026.04.01
||2026.04.0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현지 시각) USTR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 항목에서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등 다수 무역파트너 국가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과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NTE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그런 제품(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와 경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특정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했다”고도 적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상호관세’ 등이 무효화되자 새로운 관세 도입을 시사, 3월부터 과잉 생산 및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등을 토대로 주요 경제주체들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TR이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 등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 명명한 것은 한국에 대해 ’301조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단서로 풀이될 수 있다.
또 USTR은 한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관심”(concern)을 표하면서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2025년 한국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USTR은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체계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제약 등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제시했다.
대부분은 작년 NTE 보고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미국 빅테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산 쌀 수입 구매 및 배분 과정의 투명성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금지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 미국 기업의 입찰 배제 주장 ▲국내 방산 기술·제품 우선 정책 ▲지식재산권(IP) 침해 차단 경로의 미비함 등이 지적됐다.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약속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한미간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이 3500달러(약 52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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