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어유치원’ 규제… 3세 이상 주입식 교습 하루 3시간 넘기면 불법
||2026.04.01
||2026.04.01
앞으로 0~2세 아이에게 영어·수학 같은 교과 공부를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3세 이상 어린이에게도 하루 3시간까지만 주입식 교습을 허용한다. 정부가 ‘영어유치원’과 ‘4세·7세 고시’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 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 교습이다.
비교·서열화는 학업 성취력을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행위다. 예컨대 영어유치원에서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인지 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가 그 예”라고 했다.
단 놀이 중심 교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물놀이·모래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건 놀이 중심 교육으로 분류된다. ‘인지 교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만큼, 교육부는 추후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도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사안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도 현행 최대 300만원인 것을 1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불법 사교육을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를 양성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으로 올린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 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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