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청소년에 유해”… 메타, 중독 설계 줄소송 위기
||2026.04.01
||2026.04.01
미국 법원이 메타가 청소년 안전을 해쳤다고 판결했다. 미국 뉴멕시코주 소송과 로스앤젤레스 배심 평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메타의 앱 설계 자체를 겨냥한 유사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의하면 뉴멕시코주 소송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메타에는 뉴멕시코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54만5000원)씩 총 3억7500만달러(약 5658억7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메타의 앱이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과 상시 알림 같은 기능으로 청소년의 앱 이용시간을 늘리고 중독성을 키웠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제기된 로스앤젤레스 사건에서는 메타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의 책임 비중은 30%였다. 배상액은 두 회사를 합쳐 600만달러(약 90억5400만원)로 책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메타의 내부 문건도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 이용이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미성년자의 앱 이용으로 부모나 교사에게 알림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도 있었다.
메타는 이 같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다. 또 메타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 상당수는 10년 가까이 된 자료로 현재 운영 방침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10대 전용 계정을 통해 각종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소송 결과가 단발성 벌금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 메타를 대상으로 미국 40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다. 테크크런치는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법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검열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입법과 소송이 얽힌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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