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육휴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잡는다… “최대 5배 추가 징수”
||2026.04.01
||2026.04.01
정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조사한다. 적발 시 지원금의 최대 5배 규모를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4~10월)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특별점검(5~12월)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가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지원금을 반환시키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24,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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