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신임 與 원내대표·법사위원장 만나 ‘7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2026.04.01
||2026.04.01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달 31일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해 ‘7대 민생·안전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와 서 위원장,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예방하고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7대 법안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는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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