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이버힐 시의회, 암호화폐 ATM 퇴출 추진…60일 내 철거·하루 300달러 벌금
||2026.04.01
||2026.04.01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헤이버힐(Haverhill) 시의회가 관내 '암호화폐 ATM'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검토한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시 조례를 개정해 암호화폐 ATM 설치·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3월17일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11대0으로 만장일치 표결해 심의 절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가 통과되면 헤이버힐 내 모든 암호화폐 키오스크와 ATM은 60일 안에 철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헤이버힐시는 금지 추진 배경으로 주민 피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조례안에는 암호화폐 ATM이 "금융 사기(financial fraud),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그리고 ATM 이용자에 대한 구제수단 부족(lack of recourse)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시됐다. 또 주(州)·연방 차원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방정부가 먼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헤이버힐시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이슈의 핵심이다. 미국 내 여러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ATM을 둘러싼 사기 및 불법행위 우려를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2월에는 미네소타주의 한 주의원이 암호화폐 키오스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2024년 관련 ATM 운영자에 제한을 뒀던 주법의 연장선으로 소개됐다.
헤이버힐 지역에 설치된 기기 규모도 논쟁의 한 축이다. 코인ATM레이더와 암호화폐 ATM 운영사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헤이버힐 일대에는 8대 이상 기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배럿 시장 측은 조례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측면에서는 이번 조례 논의가 주요 사업자에 대한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 디포는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 ATM 운영사 중 하나로 꼽히지만, 나스닥 상장 주식(BTM) 가격이 2025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 6개월 동안 90% 이상 떨어졌다. 3월31일 기준 주가는 2.06달러로 소개됐다.
규제·법적 리스크도 겹쳤다. 비트코인 디포는 3월 코네티컷주 은행 규제당국으로부터 ‘임시 영업중지 및 시정명령'(temporary cease-and-desist order)을 받아 사실상 자금이체 라이선스가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또한 아이오와주와 매사추세츠주 당국이 "암호화폐 사기를 조장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함께 언급됐다.
경영진 변화도 있었다. 비트코인 디포는 스콧 뷰캐넌(Scott Buchanan)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사임했으며, 이사회 멤버이자 전 머니그램(MoneyGram) CEO인 알렉스 홈스(Alex Holmes)가 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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