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문대 기부 편입시켜주겠다” 8억 받아… 징역형 확정
||2026.04.01
||2026.04.01
“입학사정관을 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기부 편입시켜 주겠다며 부모에게 8억5000만원을 받은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위증교사 혐의로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부모 A씨는 B씨에게 국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녀 C씨의 미국 명문대 편입 컨설팅을 의뢰했다. 정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나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C씨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씨는 B씨에게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C씨를 미국 명문대 3곳에 기여편입학 형식으로 편입시켜 주고, 실패하면 6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B씨는 C씨의 부모 A씨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다. A씨는 정씨에게 제안을 받은 당일 1억원을 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말까지 8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C씨는 정씨가 언급한 미국 명문대에 편입하지 못했고, 재학하던 국내 대학에서는 제적됐다. 이후 C씨는 스스로 미국 유학을 준비해 2020년에 한 명문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정씨가 A씨를 속여 8억5000만원을 빼앗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 C씨를 미국 대학에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았고 ‘단순 입학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C씨가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A씨를 속인 게 아니라고 했다.
A씨는 C씨에게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를 지도하기도 했다. C씨의 SAT 점수는 2019년 8월 1340점에서 같은 해 12월 1590점(1600점 만점)으로 높아졌다.
정씨는 이번 사기 범행 이전에도 서류를 위조해 의뢰인을 미국 명문대에 합격시키고 돈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는 C씨를 미국 명문대에 기부편입학시켜 줄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돌려줬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밖에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D씨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가 1심 재판 중 위증교사 사실을 자백했다면서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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