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6.04.01
||2026.04.0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 셀루메드(04918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적용됐다. 기존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들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셀루메드의 주가는 3월 31일 16시 10분 기준 1009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셀루메드는 2002년 5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셀루메드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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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3월 17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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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3월 17일~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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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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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ㅇ 상장폐지사유 -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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