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6.04.01
||2026.04.0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전기변환장치 제조 업체 캐리(313760)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시작 시점은 2026년 4월 1일이다.
거래정지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제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캐리의 주가는 3월 31일 16시 10분 기준 468원이며, 전일 대비 63원(-11.86%) 하락했다.
캐리는 2019년 7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캐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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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1 | - |
| 나.만료일시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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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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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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