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임의 활성 ‘징역형’… "車관리법 위반"
||2026.04.01
||2026.04.01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FSD 기능을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당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간주돼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차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단 활성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중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이다. 반면 국내서 판매량이 높은 중국 생산 모델 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기능 사용이 제한된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