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라이프플러스, 정기주총서 정관 변경 등 4건 가결
||2026.03.31
||2026.03.31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바이오신약·건강기능식품 기업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31일 열렸고,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었다.
주총에서는 제26기 재무제표 승인(보통결의) 안건이 가결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34.1%였고,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으로는 찬성 99.9%, 반대·기권 등 0.1%로 집계됐다.
정관 일부 변경(특별결의) 안건도 가결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34.1%였으며,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 99.9%, 반대·기권 등 0.1%였다.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목적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서비스, 전자결제 및 핀테크 서비스 등 내용이 추가됐다. 회사는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 영위 근거 마련을 이유로 들었다.
기존 사업목적 중 ‘전자상거래업’은 ‘온라인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업’으로 바뀌었다.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은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수출입업, 각종 위탁업 및 대행업’으로 변경됐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보통결의) 안건은 가결됐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33.4%였다.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으로는 찬성 99.4%, 반대·기권 등 0.6%로 나타났다.
감사 보수한도 승인(보통결의) 안건도 가결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33.9%였으며,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 99.5%, 반대·기권 등 0.5%였다.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기준으로 선임 후 이사 총수는 4명, 비상근 감사는 1명이다. 회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에 해당해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모아라이프플러스의 주가는 3월 31일 16시 10분 기준 915원이며, 전일 대비 35원(-3.68%) 하락했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2016년 7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정기주주총회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26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52,199 | - 매출액 | 11,216 | |
| - 부채총계 | 21,647 | - 영업이익 | -6,234 | ||
| - 자본금 | 19,949 | - 당기순이익 | -10,258 | ||
| - 자본총계 | 30,552 | *주당순이익(원) | -267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42,607 | - 매출액 | 11,216 | |
| - 부채총계 | 12,042 | - 영업이익 | -6,531 | ||
| - 자본금 | 19,949 | - 당기순이익 | -13,051 | ||
| - 자본총계 | 30,565 | *주당순이익(원) | -340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 | |||
| 비상근감사 수 | 1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수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3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벤처기어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상자업인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6 참고서류 20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
||||
|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1 | 보통결의 | 제26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포함)및 연결제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4.1 | 99.9 | 0.1 | - |
| 2 | 특별결의 | 정관 인부 변경의 건 | 가결 | 34.1 | 99.9 | 0.1 | - |
| 3 | 보통결의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3.4 | 99.4 | 0.6 | - |
| 4 | 보통결의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3.9 | 99.5 | 0.5 | - |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업 1.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업 1.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1. 정보기술(IT) 서비스업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 1.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 1.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업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 1. 전자결제(PG) 시스템 개발업 1. 온라인 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업 1. 핀테크(FinTech)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업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관련 솔루션 개발업 1. 정보통신기기 및 서버, 네트워크 장비 판매 및 임대업 1. 데이터센터 장비 및 컴퓨팅 장비 판매 및 임대업 1. 가맹점 모집 대행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미용기기 및 헬스케어 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1. 전자기기 및 소비재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업 1. 기술 연구개발(R&D) 및 기술 이전 사업 1.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및 라이선스 사업 1. 국내외 기업 투자 및 투자자문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제조업 및 유통업 1.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수출입업, 각종 위탁업 및 대행업 |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 영위 근거마련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1.전자상거래업 1.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
1.온라인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업 1.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수출입업, 각종 위탁업 및 대행업 |
사업목적 명확화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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