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신 알바생 고소한 점주… 노동부, 임금체불·괴롭힘 여부 조사
||2026.03.31
||2026.03.31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의 카페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
노동부는 31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더본코리아 산하 커피 전문점 가맹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이에 따른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번 사건은 청주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시가 1만2800원 상당의 잔여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며 불거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각종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 전반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노동부는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종사하는 카페들을 중심으로 근로 조건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 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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