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임금체불·부실 숙소 전면 점검
||2026.03.31
||2026.03.31
법무부가 3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이다.
점검 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이다.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과 직원이 점검에 투입한다.
점검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 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 브로커를 처벌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체류지원과 보호·구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숙소 등 생활환경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블응’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가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벌여 계절근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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