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SG 공시 의무화, 2027년으로 앞당기고 대상 기업 확대해야”
||2026.03.31
||2026.03.3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ESG 공시 대상으로 ‘연결자산 총액 30조원 이상’이 아닌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제도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시 제도가 국제 흐름보다 늦거나, 그 대상이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되면 신뢰성, 정보 접근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현재 기후 분야를 우선으로 설계된 ESG 공시에 인권 관련 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실적 이유로 기후 공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하더라도, 인권을 포함한 사회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모든 분야에 대한 공시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 ESG 공시를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시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과 기업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전반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 유예 기간도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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