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지어낸 ‘가짜 판례’ 법원에 내면 소송비용 전액 부담·변호사 징계
||2026.03.31
||2026.03.31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인공지능(AI)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검증하지 않고 제출하면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거나 변호사에게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내용의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명 등으로 구성됐고, 작년 11월부터 가동됐다.
각급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AI가 만든 허위 법·판례를 인용해 제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 지난달 20일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판결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AI를 활용한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판례 등이 인용된 서면에 대해선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적시할 수 있다. 변호사가 AI가 생성한 허위 법령·판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재판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TF는 소송 당사자 등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AI를 활용할 경우 그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고,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생성형 AI 활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법원은 변화와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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