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정유사에 비축유 빌려준다… 대체 원유 들어오면 다시 채우는 ‘스와프’ 시행
||2026.03.31
||2026.03.31
정부가 4월부터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고, 정유사가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면 이를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비축유 방출은 최대한 늦추면서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실장은 31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비축유가 민간으로 나간 뒤 장기간 잠기는 현상을 막고,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정유사가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정유사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에서 선적한 물량은 국내 도착까지 약 25일이 소요된다. 그 공백 기간에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내주고, 대체 원유가 입항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회수해 비축기지를 다시 채우는 구조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 모두 제도 시행에 앞서 수요 조사에 참여했으며, 4~5월분 수요 물량은 2000만배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 기간은 4~5월 2개월이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정산은 기본 대여료에 유종 간 가격 차액을 더해 월말에 이뤄진다. 정유사가 갚는 원유의 유종이 정부 비축유(중동산)와 같으면 대여료만 내면 되고, 유종이 다를 경우 해당 월 중동산 원유 현물 평균가격에서 정유사 실제 구매가를 빼 차액을 추가로 낸다. 정부가 도입 비용을 보조해주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다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돈을 줘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중동산 원유를 쓸 수 있고, 대체 원유가 들어오는 수십일간의 공급 공백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가져올 수 없는, 아무리 시장에서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중동산 원유를 대여해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물건을 바꿀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설비를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스와프 제도와 국제에너지기구(IEA) 협약에 따른 비축유 방출을 병행해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EA 협약상 방출 의무 시한은 6월 9일로, 4월 말~5월 사이 정유사와 협의해 방출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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