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유엔, 북한인권결의 환영… 상설 조사·기록 구축해야”
||2026.03.31
||2026.03.3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호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우리 정부 역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다.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 내 강제 노동과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각국에 자국 기업의 인권 실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에 디지털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와 사형 집행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억류자와 납치자의 생사와 소재를 공개하고 즉각 석방할 것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이번 결의에서 유엔의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탈북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의 정보 공유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부 핵심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후 12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은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청한 주민을 사형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되는 등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상설 조사·기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새롭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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