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우즈, 풍문 또는 보도 관련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31
||2026.03.31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드라마 제작사 레드우즈(266170)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레드우즈 보통주다.
거래정지 시점은 2026년 3월 31일 10시 25분이다. 만료 시점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이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이면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적용된다.
또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이면 장 종료 시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할 경우에는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1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조를 근거로 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레드우즈의 주가는 3월 31일 11시 10분 기준 105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상태다.
레드우즈는 2017년 6월 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또는보도관련)
| 1.대상종목 | (주)레드우즈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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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31 | 10:25: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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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1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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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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