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를 무투표 컨센서스 방식으로 30일(현지시간) 채택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인권 제한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납북자의 즉각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 노력을 평가한다"며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