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8억2700만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26.03.31
||2026.03.31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2차전지 소재 기업 하이드로리튬(101670)이 3월 30일 공시를 통해 8억27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며,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로 설정됐으며, 만기일은 2029년 4월 7일이다.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환가액은 1923원이며, 전환비율은 100%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4월 7일부터 2029년 3월 6일까지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하이드로리튬 보통주 43만48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0.76%에 해당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있으며,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은 없다.
하이드로리튬은 2008년 7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3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하이드로리튬 | |
| 대 표 이 사 : | 전 웅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 |
| (전 화)031-766-4822 | ||
| (홈페이지)http://hydrol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정 소 라 |
| (전 화)031-766-4822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27,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48,94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27,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1.0%이며,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 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7월 07일, 2026년 10월 07일, 2027년 1월 07일, 2027년 4월 07일, 2027년 7월 07일, 2027년 10월 07일, 2028년 1월 07일, 2028년 4월 07일, 2028년 7월 07일, 2028년 10월 07일, 2029년 1월 07일, 2029년 4월 07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권면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발행권면 금액의100%와 이자[ 1 ]%(분기별 복리계산)를 합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2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 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전환가격 산출자료(첨부)을 참조 바랍니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하이드로 리튬 보통주 | ||||||
| 주식수 | 430,048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0.7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07일 | ||||||
| 종료일 | 2029년 03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조정전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 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34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규정 적용.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 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4월 07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경기도 광주 종합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2027년 3월 27일 ~ 2027년 4월 02일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서를 전환하고자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여 사채권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3월 3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0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조 현철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이 훈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5,000,000 | - |
| 주 신영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 | - |
| 전 주암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 | - |
| 김 현수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박 준경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 | - |
| 손 영근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류 재춘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유 봉현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 | - |
| 서 은순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양 경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이 상원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 | - |
| 임 병욱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김 동원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 | - |
| 김 상철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 | - |
| 박 성헌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조 규봉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 | - |
| 이 봉규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 | - |
| 임 한철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 | - |
| 김 성욱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 | - |
| 이 지원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 | - |
| 전 갑순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 | - |
| 조 재익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 | - |
| 정 진옥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 | - |
| 정 해원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 | - |
| 김 한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 | - |
| 황 장수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 | - |
| 한 동환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 | - |
| 박 형만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 | - |
| 이 현종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 | - |
| 이 윤구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 | - |
| 임 금종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김 지혜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정 종민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 | - |
| 이 일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 | - |
| 김 태진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 | - |
| 전 재일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 | - |
| 김 희진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김 선학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이 강수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박 성진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 | - |
| 최 시영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 | - |
| 이 진형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 | - |
* 조현철씨, 이훈주씨는 개인 자격 이진형 외 40명은 다온투자조합을 통하여 회사 전환사채를 인수 예정이며 위의 각각의 발행권면 총액은 인수 금액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다온투자조합 | 41 | 이진형 | 0.44 | - | - | 정진옥 | 13.27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제1기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52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45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52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출자 | 조성경위 | 전환사채 취득을 위해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민법 제703조 | - | 정진옥 | 13.27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자재 등 구매 | 827 | - | - | 827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2회무보증사모전환사채 | 900,000,000 | 2,232 | 403,228 | 2026년 12월 04일 ~ 2028년 11월 03일 | - | |||
| 제3회무보증사모전환사채 | 160,000,000 | 1,962 | 81,548 | 2027년 03월 26일 ~ 2029년 02월 25일 | - | |||
| 소계 | - | - | (A) | 484,77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27,000,000 | 1,923 | (B) | 430,048 | - | - | ||
| 합계 | 1,887,000,000 | - | 914,82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6,777,18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61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