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렉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회생절차 개시결정
||2026.03.30
||2026.03.3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263050)는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다.
정지 시작일은 2026년 2월 9일로 제시됐다. 변경 후 정지 해제 조건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와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정리됐다.
변경 전에는 위 사유들에 더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조건이 포함돼 있었으나, 변경 후 문구에서는 해당 조건이 제외됐다. 근거 규정으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가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유틸렉스의 주가는 3월 30일 16시 10분 기준 959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유틸렉스는 2018년 12월 2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개시결정)
| 1.대상종목 | (주)유틸렉스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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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가능 3.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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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6년 02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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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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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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