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벌금 700만원 처분
||2026.03.30
||2026.03.30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내용을 다른 유튜버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사안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리는 제도다.
오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쯔양 측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 조치했다. 2024년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 처리했다.
오씨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던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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