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박이 아니면 어촌계 가입 못 해… 인권위 “차별”
||2026.03.30
||2026.03.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어촌계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에 어촌으로 이주했다. 이후 생업을 위해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어촌계 정관에 ‘원주민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가입이 거부됐다. A씨는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어촌계는 “마을 어업권 등 공동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구성원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로 판단했다. 어촌계가 마을 어업권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산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있고, 그에 걸맞게 계원 가입 자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출신 거주민을 어촌계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가입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정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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