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칼시 상대 소송…"예측 시장은 도박"
||2026.03.29
||2026.03.29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예측 시장 운영업체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시가 주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측은 칼시가 워싱턴 소비자보호법, 도박법, 도박 손실금 회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는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고 도박 시장 전반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닉 브라운 법무장관은 "칼시 웹사이트와 앱은 이용자에게 베팅 가능한 이벤트 목록과 배당률을 보여준다"며 "이는 스포츠북 등 도박 운영 방식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칼시가 서비스를 '도박'이 아닌 '예측 시장'이라고 부를 뿐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주법상 도박은 "경쟁이나 미래 불확실한 사건 결과에 가치 있는 것을 거는 행위"로 정의된다. 법무장관실은 칼시 베팅 행위가 돈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일부 우연에 의존하며, 승자에게 지급금을 약속한다며 정확히 이같은 정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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