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유 외국인까지 전자기기 비번 요구 법제화…국보법 대폭 강화 행보
||2026.03.29
||2026.03.29
홍콩 당국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방문객까지 필요시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3일 외국인이 소지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넘기도록 강제하는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이 관보 게재 후 각국 외교기관에 통보됐다.
기본법 23조는 반역·선동·국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2024년 3월 통과됐으며,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당국은 최근 법률의 시행규칙에 반체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 제공시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632만원) 벌금형이 처해지며,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 가능성이 의심되는 단체에 대한 경찰 당국의 제재도 허가됐다.
아울러 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과 경유 외국인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가 강제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현지 거주 자국민에게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알리는 ‘안보 경보’를 발령, 이를 계기로 줄리 이드 홍콩 주재 미 총영사가 초치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다만 홍콩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강화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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