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2026.03.29
||2026.03.2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웨어러블 약물 전달 의료기기 기업 이오플로우(294090)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변경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대상 종목은 이오플로우 보통주다.
정지기간은 기존에 2025년 3월21일 17시16분0초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안내됐다. 변경 후에는 2025년 3월21일 17시16분0초부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그리고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3월 27일 16시 10분 기준 149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이오플로우는 2020년 9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642억원, 부채총계는 585억원, 자본총계는 57억원이며 매출액은 53억원, 영업손실은 522억원, 당기순손실은 622억원을 기록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이오플로우(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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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5년 03월 21일 17:16: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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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25년 03월 21일 17:16:00~ 1.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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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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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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