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무관용… 상장사 170곳·회계법인 10곳 감리 실시”
||2026.03.29
||2026.03.29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 심사 및 감리 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크게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 감독 신뢰성 제고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관리·감독 강화 등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거나 감사 시간을 적게 투입해 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 및 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면서 조직·인력도 확보해 감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회계 부정을 주도 및 지시한 회사 관계자와 감사를 소홀히 진행한 공인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과 재임을 제한하고 감사인은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계 감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을 확대해 기업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해 예방적 감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심사·감리 전 과정에 새로운 회계 감리 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하면서 지적 사례 등을 오픈 API로 개방할 방침이다.
감사 품질을 전보다 키우는 방안으로는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 수준, 평가 결과, 감사 투입 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 수준을 고려해 감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위원회 운영 현황 등 공시를 확대해 감사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해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주의·경고 등 금감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중점 심사 회계 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 예정,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가진 곳을 표본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회계 오류 수정, 회계 부정 등이 제보된 회사 등은 혐의 심사 대상으로 꼽아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인 감리의 경우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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