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RF 토탈 솔루션 기업 센서뷰(32137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센서뷰는 2026년 3월 27일 전환사채(CB) 발행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번복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4월 2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예고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센서뷰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 장마감 기준 센서뷰의 주가는 전일 대비 6.39% 하락한 3295원에 거래됐다.
최근 실적을 보면, 센서뷰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427억원, 부채총계 235억원, 자본총계 19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56억원이었으며, 영업손실 158억원과 당기순손실 178억원을 나타냈다.
센서뷰는 2023년 7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5-12-23 |
| 공시일 | 2026-02-27 |
| 지정예고일 | 2026-03-27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4-21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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