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테러’ 허위글 올린 30대, 국가에 2928만원 손배 판결
||2026.03.27
||2026.03.27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실형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신동웅)은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2928만원과 2023년 8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 및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 6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색과 검거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3253만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범죄 목적 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시글 때문에 실제 경찰력이 투입돼 비용이 발생한 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국가가 수행한 치안 유지 활동 비용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고 역시 경찰력 동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의 행위로 다수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