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디, 배당성향 25% 목표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체성분 분석기 전문 업체 인바디(041830)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25% 수준을 목표로 한 배당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환경,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고려해 배당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시에서 인바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26.69%였고,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80억488만5600원으로 2024년 이익배당금액 50억4317만8800원 대비 58.73% 증가했다. 해당 계획의 결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인바디의 주가는 3월 27일 14시 50분 기준 2만8900원이며, 전일 대비 850원(-2.86%)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058억원, 부채총계는 319억원, 자본총계는 273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45억원, 영업이익은 367억원, 당기순이익은 327억원을 기록했다.
인바디는 2000년 12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식회사 인바디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 :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25% 수준을 목표 「계획수립」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환경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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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5,043,178,8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6.69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8,004,885,6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5,043,178,8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58.73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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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26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6-03-1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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