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개…배당성향 최소25% 유지 검토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한국앤컴퍼니(000240)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CAPEX 투자, 배당정책 유지 등을 담은 계획을 내놨다고 27일 공시했다. 계획서 명칭은 ‘2026년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다.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전략을 고려한 안정적인 CAPEX 투자와 생산공정 효율화도 함께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배당정책으로 배당성향을 최소25%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상품·제품군 판매 확대 전략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CAPEX 확장과 생산성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과 성장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에 대해 회사는 ‘해당’이라고 밝혔다. 직전사업연도 2025년 배당성향은 30%이며,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1041억8995만8400원, 2024년 이익배당금액은 947억1814만4000원으로 전전사업연도 대비 10% 증가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3월27일 14시54분 기준 2만6900원이며, 전일 대비 200원(-0.74%)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5조1364억원, 부채총계는 6836억원, 자본총계는 4조452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3910억원, 영업이익은 4183억원, 당기순이익은 3507억원이다.
한국앤컴퍼니는 1968년 12월 27일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 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1. 추진 개요(배경) 당사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 및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목표 설정 1)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2) 사업전략을 고려한 안정적인 CAPEX 투자 및 생산공정의 효율화 3) 배당정책 : 최소 25%이상의 배당성향 유지 3. 계획수립 1) 주요 상품/제품군 판매 확대 전략 검토 및 꾸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 2) 양적 CAPEX 확장과 질적 생산성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모멘텀 유지 3)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 정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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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94,718,144,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3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04,189,958,4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94,718,144,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0.0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2. 본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공시 입니다.(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3.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상기 2항의'주요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며, 향후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3항의 '직전사업연도(2025) 이익배당 금액'은 2025년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7. 상기 3항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과 '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은 2024년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8. 상기 3항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에 의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9. 상기 4항의 결정일자는 당사의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최종 승인된 정기주주총회 일자 입니다. 10.당사의 2025년도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은 2026년 2월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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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20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6-02-2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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