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우이해상풍력, 특수관계인 담보 제공 일정 4월9일로 정정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신안우이해상풍력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공시 내용 중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예정 시점을 확정해 정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기존에는 2026년 3월 이내 체결 예정으로 안내했으나, 2026년 4월 9일 체결 예정으로 바뀌었다.
담보 제공자는 계열회사인 한화오션이며, 대주단은 한국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됐다. 담보물은 한화오션이 보유한 신안우이해상풍력 주식 1억3430만주다.
담보기간은 주식근질권설정계약 계약체결일부터 PF 원리금 상환일까지로 기재됐다. 담보한도와 담보금액,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모두 3조4680억원이다.
회사 측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PF 약정과 연계해, 한화오션이 출자한 자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2월 13일이며 감사는 참석했다.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 2026년 3월 2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2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기타 |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 확정 | -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 및 '2.라.담보기간' 관련 2026 년 3 월 이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 -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 및 '2. 라. 담보기간' 관련 2026년 4월 9일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신안우이해상풍력(주) | 공시일자 | 2026.02.1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담보제공자 | 한화오션(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 내역 | 가. 담보받은 일자 |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 | |||
| 나. 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KB 손해보험, KB 라이프생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우리은행, 동양생명,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부산은행, 삼성화재해상,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 롯데손해보험, 기업은행 등 | ||||
| 다. 담보물 | 한화오션(주)가 보유한 당사 주식 134,300,000주 | ||||
| 라. 담보기간 | 주식근질권설정계약 계약체결일 ~ PF 원리금 상환일 | ||||
| 마. 담보한도 | 3,468,000 | ||||
| 바. 담보금액 | 3,468,000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3,468,000 | ||||
| 아. 거래의 조건 | 신안우이해상풍력발전사업 PF 약정에 포함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한화오션(주)가 보유한 당사 주식에 근질권 설정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6.02.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당사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PF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본 건은 PF 약정 관련 한화오션(주)가 출자한 당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대주단에게 제공하는 건입니다.- 상기 '2. 가. 담보받은 일자' 및 '2. 라. 담보기간' 관련 2026년 4월 9일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상기 '2. 마. 담보한도' 및 '2. 바. 담보금액'은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상 담보한도로 기재한 금액이며, 해당금액은 대출금액(2,890,000 백만원)의 120%입니다.- 상기 '2.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본 건을 포함한 한화오션(주)에게 제공받은 담보한도의 총 잔액입니다.- 상기 담보와 관련된 내용 및 일정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2026.02.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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