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엠디원, 사내근로복지법인에 6억 금전 증여 결정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씨제이엠디원은 씨제이엠디원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법인에 금전 6억을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수증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증여 목적물은 금전이다.
이번 건의 증여일은 2026년 3월 31일로 기재됐으며, 이사회 의결일은 2026년 3월 25일이다. 회사는 증여 누계금액이 17억이라고 함께 밝혔다.
씨제이엠디원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30억9900만원이며, 이번 증여가액은 자산총액 대비 2.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증여가액이 당월 예상치로 실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 증여일도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출연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증여결정)에도 해당되며, 자기자본은 15억9500만원이고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38%라고 기재했다.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 기업집단명 | 씨제이 | 회사명 | 씨제이엠디원(주) | 공시일자 | 2026년 03월 27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씨제이엠디원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법인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3. 증여가액 | 600 | |||
| 4. 증여누계금액 | 1,700 | |||
| 5. 증여일 | 2026년 03월 31일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03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23,099 | 자산총액 대비(%) | 2.60 | |
| 8. 기타 | - 상기 '3. 증여가액'은 당월 예상치로 실제 증여가액은 변동될 수 있음- 상기 '5. 증여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출연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증여결정)에도 해당됨 (자기자본 1,595백만원, 자기자본대비 38%) | |||
| ※ 관련공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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