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 시계 785만원"…합수본, 전재수 수사 ’공소시효 만료' 관건
||2026.03.27
||2026.03.27
금품수수액 3000만원 미만일 시 공소시효 지나
합수본,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난항
6·3 지방선거 앞두고 사법 리스크 덜었단 관측도
野, '봐주기 수사·증거인멸' 등 새로운 의혹 제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통일교가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를 불가리 제품이 아닌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시계 가격도 785만원 정도로 구체화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하며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이 시계를 건네 받은 시기 역시 특정했다.
통일교의 한 관계자는 2018년 초 명품 시계를 여러 개 구입했고, 이 중 하나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2019년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했던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작년 12월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는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전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 중이다. 그는 지난 20일 합수본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건넨 까르띠에 시계 가격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합수본이 뇌물죄를 적용해 전 의원이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뇌물죄의 경우 금품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이고, 3000만원 미만이면 7년이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 2018년으로 결론 지어질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30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단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로, 지난 1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증거인멸'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작년 말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지역 보좌진이 사무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근처 밭에 버린 정황이 포착된 점을 들어 '밭두렁 수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법조계는 전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제기되는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며 "전 의원 본인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언론에 나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