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금속,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농·산업기계 부품 제조 기업 대동금속(020400)은 무상증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대동금속 보통주다.
정지 일시는 2026년 3월26일 16시54분이며, 만료 일시는 장종료시까지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대동금속의 주가는 3월 27일 10시 30분 기준 9380원이며, 전일 대비 2160원(+29.92%)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973억원, 부채총계는 515억원, 자본총계는 459억원이다. 매출액은 995억원이며 영업손실 65억원, 당기순손실 58억원을 기록했다.
대동금속은 1993년 7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속 주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1.대상종목 | 대동금속(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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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26 | 16:54: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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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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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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