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씨,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수익성 중심 영업·R&D 강화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제어계측기기·반도차 장비 제조 회사 이엘씨(041520)는 ‘2026년 ㈜이엘씨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과 연구개발 강화, 고객 신뢰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엘씨는 목표로 수익성 중심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력 증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선도력 유지를 제시했다. 제품 만족도와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함께 내걸었다.
세부 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목표이익을 달성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시에서 이엘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51.7%였으며,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42억6981만4165원으로 2024년 38억6037만9930원 대비 10.6% 증가했다.
현금배당과 관련해 회사는 제42기(2025년) 결산 현금배당금이 1주당 365원이고,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공시로는 2026년 2월 25일 ‘현금ㆍ현물배당 결정’이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엘씨의 주가는 3월 27일 9시 33분 기준 8700원이며, 전일 대비 120원(-1.36%)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897억원, 부채총계는 99억원, 자본총계는 179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2억원, 영업손실은 47억원, 당기순손실은 3억원을 기록했다.
이엘씨는 2003년 7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이엘씨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1.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력 증대 2.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선도력 유지 3. 제품 만족도 및 고객 신뢰도 상승 「계획 수립」 1.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목표이익 달성 2.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제공 3.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당수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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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3,860,379,93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51.7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4,269,814,165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3,860,379,93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0.6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를 생략한 약식 공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 2. 당사의 제42기('25년) 결산 현금배당금액은 1주당 365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5년 12월 31일입니다. 3.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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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25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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