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메이슨, 주식매수선택권 보통주 9만5000주 부여
||2026.03.27
||2026.03.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스메틱 전문 기업 노드메이슨(317860)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통주 9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부여는 신주교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6명이며, 부여일은 2026년 3월 26일이다. 부여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행사가격은 보통주 4120원으로 정해졌다. 행사기간은 2028년 3월 27일부터 2035년 3월 26일까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노드메이슨의 주가는 3월 26일 16시 10분 기준 4290원이며, 전일 대비 90원(+2.14%) 상승했다.
노드메이슨은 2019년 12월 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3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드메이슨 | |
| 대 표 이 사 : | 구자풍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19 | |
| (전 화) 070-7123-0077 | ||
| (홈페이지) http://huxle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병규 |
| (전 화) 070-7123-0077 |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95,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3월 27일 |
| 종료일 | 2035년 03월 26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4,12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3월 26일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1에 의거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66,0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당해부여주식수는 2026년 03월 26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10%임.2)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 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결정).3) 행사기간 및 조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8년간(2028.03.27 ~ 2036.03.26) 행사할 수 있음.4)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5) 공정가치 산출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Blak-Scholes Model) (1)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4,200원 (2) 행사가격 : 4,120원 (3) 무위험이자율 : 2.22% (4) 기대행사기간 : 8년 ( 2028.03.27~2036.03.26 ) (5) 예상주가변동성 : 32.59% (당사 상장일 이후 변동성을 반영하여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000 외 5명 | 임직원 | 95,000 | - | 1,902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10조의1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하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7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①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②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9.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부여하는 결의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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