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8억원 띄우고 농지 투기하고… 부동산 범죄 1493명 검거
||2026.03.26
||2026.03.26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를 신고해 집값을 띄우거나,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해 농지를 매입한 뒤 불법 전용·임대한 일당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총 1493명을 검거하고 6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5개월간 부동산 관련 단속을 벌였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총 8개 범죄를 집중 수사했다.
검거된 이들의 혐의로는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19.6%), 불법 중개 254명(17%), 명의신탁 218명(14.6%) 순이었다.
서울에선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한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시세보다 1억8000만원 비싼 가격에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한 다음 끌어올린 시세에 실제 매도한 혐의(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를 받는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한 거래는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만 취소 내용을 통보하면 되는 점을 악용했다.
전북에서 LH 임대주택 분양 시 지원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장 전입을 통해 주택을 임차한 일당 14명, 경기 화성시 일대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근 농지를 매입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으로 남에게 빌려준 일당 219명 등이 검거됐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한 공인중개사 35명도 이달 검찰에 송치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 2명은 지난해 11월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2차 부동산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기존에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본부장을 맡아 진행했던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역시 계속 유지돼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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