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닉스, 자기주식 5주 소각 결정

디지털투데이|윤선훈 기자|2026.03.26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테라닉스는 합병 과정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감자는 자기주식 소각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각 대상은 보통주 5주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제시됐다.

소각에 따라 테라닉스의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505만9149주에서 감자 후 505만9144주로 줄어든다. 감자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자본금은 감자 전 26억967만4500원에서 감자 후에도 26억967만4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3월 20일이며, 감사는 참석했다.

회사 측은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자결정

기업집단명 영풍 회사명 (주)테라닉스 공시일자 2026년 03월 26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609,674,500 2,609,674,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5,059,149 5,059,144
우선주(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 (%) 0.000098831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26년 03월 30일
7. 감자방법 자기주식 소각
8. 감자사유 합병과정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주식소각은 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 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본 주식소각은 당사의 합병 과정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건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43조 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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