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공업 경영진 6명 출국금지... “화재 경보 울리다 바로 꺼져”
||2026.03.26
||2026.03.26
경찰이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26일 손 대표 등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하고 현재까지 관계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입건 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거쳐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직접 연기를 목격하거나 비명소리를 들은 뒤에야 대피가 시작됐다는 공통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 목격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 진술”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이유가 인위적 문제인지 시스템상 문제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안전공업에 당시 설치된 경보기는 디지털 기록(로그)이 남지 않는 모델이지만, 정상 작동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1층에서 24시간 가동되는 공정 설비를 감시하던 최초 화재 목격자로부터 “1층 4번 라인 상단 덕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얻은 상태다.
경찰은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2공장, 손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9대를 포함해 증거물 256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 당국은 이번 화재 사망자 14명 가운데 2명이 하청업체 소속인 점을 확인하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파견 인력의 경우 위법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화재 발생 전 내부에서 안전 개선을 건의했다가 반려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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