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쇼크’ 엔켐, 공시 전 홈페이지에 ‘감사의견’ 셀프 공개… 거래소 지적
||2026.03.26
||2026.03.26
이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이 지난 25일 감사보고서 공시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의견을 먼저 공개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감사 의견 정보가 공시 외 경로로 먼저 전달된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켐은 지난 25일 정규장 개장 전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수령했으며, 감사 의견은 ‘적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3일까지였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며 재무 부실 우려로 전날 하한가를 기록하고, 오정강 대표의 지분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등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자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먼저 공지를 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감사 의견 정보를 공식 채널이 아닌 경로로 먼저 유출한 점을 정보 불균형을 초래한 공정공시 위반 사안으로 판단, 즉각 지적에 나섰으며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만 공지 내용이 주식시장 개장 전 시장에 퍼지면서 엔켐 주가는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해 상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상단)로 거래를 마쳤다. 감사보고서 공시는 같은 날 오전 11시 7분에 이뤄졌다.
감사 의견은 투자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핵심 지표인 만큼, 정식 공시 전 별도 채널을 통한 ‘기습 공개’는 공시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이러한 선공개가 반복될 경우 정보 왜곡이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엔켐은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됐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성실공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의 공지 당시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었고, 오전 10~11시쯤 첨부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바로 공시를 냈다”며 “(불성실공시 여부에 대해서) 규정 등을 살펴본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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